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1주택자 대환 및 우대금리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1주택자 대환 및 우대금리 총정리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안녕하세요. 이전에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특례대출에 대해 다뤘었는데요. 해당 포스팅은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자에 대한 내용이었죠.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 중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과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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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대상 및 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1주택자

  • 부부합산 연 소득 3억원 이하이며 순자산 4.69억원 이하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및 2살 이하 입양아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임산부도 대출 가능하나 임신 중인 태아는 불가능
  •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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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1.6%~2.7%이며 8,500만원 초과의 경우 2.7%~3.3%입니다. 추가 우대금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존 자녀 1명 당 1%
  • 추가 출산 1명 당 2%
  • 청약 가입통장 3%~0.5%(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전자계약매매 1%
  • 신규분양 1%

청약 가입통장의 경우 5년 이상이 0.3%이며 10년 이상 0.4%, 15년 이상인 경우 0.5%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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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종료 후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경우 자녀 한 명당 지원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도래되어 대출이 종료될 경우 지원되던 금리가 변동됩니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0.55%의 가산이 붙으며 연소득 8,500만원 초과의 경우 대출 시점에 시중 월별 금리 중 최저치의 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국민주택기금과 계약을 맺은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우체국 등이 해당 되며 은행에 따라 신청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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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서류

신청 시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자산증빙서류,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는 신청하는 은행에 문의하시면 되고 신청 후 해당 은행에서 서류를 검토 후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대환대출은 기존 주택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안정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과 관련된 서류 준비는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상세한 지침과 안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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