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신생아특례대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매년 저출산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및 각 부처에서 여러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출산 정책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나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은 신생아 3종 특례라고 불리며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공공임대에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이렇게 3가지의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 예정인 가정이나 임신 중인 가정이라면 주거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이란?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공공분양 청약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 자산 3.79억원 이하
- 공급물량
연 3만호 수준으로 공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신생아 우선공급이란?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 민간, 공공임대 입주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 민간임대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소득이 낮은 가구 우선공급)
*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공급물량 : 연 1만호 수준 공급
* 연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 先 배정
- 공공임대
소득기준 :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 적용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매입/전세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원 이하
공급물량 : 연 3만호 수준 공급
* 신규 공공임대(건설/매입/전세) 연 2만호 수준, 건설임대 재공급 연 1만호 수준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구입용 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두 종류로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에 저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그 목적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둘 다 기존의 디딤돌, 버팀목 대출에 비해 요건이 완화되어 나왔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두 대출 모두 공통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무주택자,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2023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 지원된다는 공통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생아 구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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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애최초)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액
6억원 이하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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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
소득별금리(%)
*1자녀 기준 |
8.5천 이하 | 1.85~3.0 | 1.6~2.7 |
8.5천~1.3억 | 이용불가 | 2.7~3.3 | |
비고 |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금리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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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대출 / 자녀 1명당 5년씩 최장 15년 가능 |
기존 대출들에 비해 소득, 자산, 대상주택, 대출한도 등 기준이 모두 완화되었습니다. 특히 대상주택도 9억원으로 완화되고 대출한도도 5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사실 수도권의 경우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찾기 힘든 상황이죠. 신생아 1명당 0.2% 추가금리 인하에 대한 혜택이 있지만 5년의 대출기한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저출산 대책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한데 나중에는 대상자가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신생아 특례 전세 대출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 | 특례 | ||
소득 | 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
1.3억원 이하 | |
자산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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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금리(%)
*1자녀 기준 |
7.5천 이하 | 1.2~2.4 | 1.1~2.3 |
7.5천~1.3억 | 이용불가 | 2.3~3.0 | |
비고 |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추가금리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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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대출 / 자녀 1명당 4년씩 최장 12년 가능 |
신생아 특례전세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가 그대로 3억원인 점 등을 볼 때 신생아 주택구입자금 대출보다는 조건이 조금 덜 완화된 느낌이지만 소득조건, 대상주택 등의 요건이 일부 완화되었고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5년의 기한이지만 전세대출의 경우 4년씩 최장 12년까지 가능하게 되어있네요.
신생아특례대출 무주택자가 알아야할 조건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혼인 중이지 않더라도 신생아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2023년 이후 출생자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며 자산, 소득요건 등을 보기 때문에 해당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대해 혜택을 부과하다 보니 자녀계획이 있는 부부 또는 예비 부부에게는 좋은 소식일거라 생각합니다. 해당 정책으로 저출산이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현재 저출산만큼이나 심각한 주거 문제가 일부 해소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