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역 술집 이자카야 @#!#
방문 및 사건 01
2024년 2월 19일 월요일 문정역 인근에 위치한 노맛집 이자카야, 술집 이자카야 @@에 방문하였습니다. 2-3번 방문하였던 곳이었으며 여자친구 집에서 가까워 날씨가 안 좋을 때 어쩌다 방문하는 곳입니다. 2월 19일 방문했을 때도 2인 사시미오마카세를 주문하였습니다. 겨울이라 그런지 방어회가 추가 되었고 특별하게 구성이 바뀐 것은 못 느꼈는데, 굴젓(어리굴젓??) 같은 메뉴가 같이 나왔었습니다. 둘 다 굴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굴 전문점이 아닌 경우 잘 먹지 않지만, 굴젓(숙성되면 괜찮지않을까?)이기도 하고 몇 차례 왔던 이자카야였기에 안심하고 먹었었습니다.
사건02 및 증상
이후 2024년 2월 21일 새벽부터 여자친구는 복통 및 위 경련 증상이 있었고 아침에 해당 통증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저 또한 21일 오전부터 위 통증 및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둘 다 당일 오후부터는 식은 땀부터 오한, 발열, 몸살 증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처음 겪는 고통에 진짜 너무 괴로웠습니다. 여자친구는 21일 병원에 방문하여 수액 및 약을 처방받았고 저는 22일 오전에 병원에 방문하였습니다. 병원을 방문하여 최근 2-3일 이내 회나 굴 등 해산물 등을 먹은 이력이 있는지 의사에게서 질문을 받았고. 그런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자친구도 저도 둘 다 동시에 같은 증상이 있고, 둘 다 같이 먹었던 음식은 2월 19일 이자카야 @@에서 먹은 모듬회와 굴젓 뿐이었죠.
사건03 및 상황
22일 당일 관할 보건소에 연락을 취하였으며, 해당 이자카야에도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직원과 1차 통화 사장님과 통화하였습니다. 사장님은 친절하게도 사과를 하셨고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보상으로 이해를 하였고 보상으로 전달하였으나 사장님께서는 음식값, 병원비에 대한 배상으로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1차 통화 후 계좌번호와 음식 지불내역, 제 병원비와 진단서 등을 이미지를 보내드렸고, 여자친구 꺼는 대략 병원비만 나오지 않았을까해서 1만 원으로 책정하여 총 8만 5천 원 (음식값 5만 원, 병원비 약 1만 원*2, 진단서 1만 5천 원)을 포함된 내역으로 전달드렸습니다. 이후 10만 원이 입금되었었습니다. 병원비나 식대를 제외하면 고생하고 아팠던 금액이 약 7천 원 꼴이 되니 화가 났었습니다.(차라리 딱 병원비와 음식값만 주셨으면 이해를 했을텐데 모호하게 남으니 그냥 대충 넘기려는 듯한 기분이 들더군요.)
이에 다시 문자를 드렸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보통 10-20만 원 정도 위로금이 나온다고 한다는 사실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알고보니 여자친구는 증상이 심하여 수액도 맞아 7만 원정도가 나왔고 이에 여자친구 진단서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니 다시 또 1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또 금액이 모호하게 보내니 화가 났습니다. 대략 인당 2-3만 원 정도로 위로금을 준 것처럼 느껴졌습니. 이후 사장님과 다시 통화를 하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참 친절하게도 거듭 사과를 하셨습니다. (사과만 열심히하면 알아서 지치겠거니 하는 듯한 느낌..) 연락 도중 알게 된 것은 해당 업장에서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체였습니다. 사실 배상책임보험료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텐데 굳이 가입을 하지 않은 이유가 조금은 궁금해지더군요. 저는 운영하던 사업장들 전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기에 의아했습니다. 더군다나 해산물 등 음식은 조금만 상해도 쉽게 탈이 날 수 있는 음식인데도 말이죠?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사가 고객들이 다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을텐데. 해당 이자카야는 보험이 없었으며, 보험이 없어서 그런지 사장님께서는 보상이 아닌 배상이라고만 이야기하고 병원비와 음식비 이외에는 못 준다고 하시니 궁금해지더군요. 그래서 알아보니 어느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아직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니 섣불리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암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1-3일 정도 뒤에 반응이 있는 굴, 해산물 등 음식에 의한 식중독은 특정 음식을 지칭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저처럼 보건소 등에 연락을 취하지 않으니까 말이죠.
첫 번째 소비자가 직접 증명해야한다.
먼저 정리해야할 것은 우선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먹고 배탈이 났을 때 소비자가 알아야할 부분들입니다. 1인이 음식물을 섭취하고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음식이나 물 등에서 발생되었는지 알 수 없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집단 식중독이라고 정의한다고 합니다.
※집단 식중독 : 역학조사 결과 식품 또는 물이 질병의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동일한 식품이나 동일한 공급원의 물을 섭취한 후 2인 이상의 사람이 유사한 질병을 경험한 사건(WHO)
현재 위와 같이 2인 이상, 즉 집단 식중독인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찾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데이트할 때 먹는 음식 외에는 같이, 같은 음식물을 먹을 일이 없기 때문이죠.
또한 식중독 발생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어떤 음식물을 먹었고 어디에서, 어떻게 먹었는지 등을 알려주어야합니다.
두 번째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실제 포털사이트 등에 검색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먹고 배탈이나 장염, 노로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사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보상(배상) 받지 못 하고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혹은 그냥 비용적인 이유와 소송이라는 어려움과 귀찮음 등 이유로 포기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이 음식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더욱이 보상을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객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개고생 하는 것보다 생돈 나가는 게 아까워서인지 웬만하면 회피하려고 하죠. 그렇기에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는지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며
우선 이 글은 특정업체를 비난하기 위한 글은 아닙니다. 솔직히 해당 음식점을 선택하고 특정 메뉴를 선택한 것은 제 탓이다고 생각하면, 음식값과 병원비는 돌려받았으니, 상호 책임을 나눴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나 여자친구는 그냥 며칠 굶고 힘들어하고, 잠 못 자고, 고생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살도 빠지고 좋죠.
아! 위글은 진심이 포함된 농담입니다. 우선 이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소비자로써 안전하게 음식물을 먹을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육회나, 생선회, 생굴, 젓갈 등 음식물은 맛있지만, 싱싱하지 않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한 음식물입니다. 특히 날 것을 먹고 사망한 사례는 매년 뉴스에도 나오듯이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예전 일본에서는 육회를 먹고 식중독으로 사망한 사례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일본정부에서는 육회를 금지하기도 했었죠.
(관련뉴스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487517 ))
음식물에서 부패한 냄새가 난다면 당연히 음식물을 거부하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하겠지만 젓갈이나 생굴, 생선회 등은 육안이나 냄새로는 티가 안 나지만 자칫 잘못 먹으면 생사를 넘는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자카야나 횟집을 방문 했을 때 사업자등록증과 별개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가입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드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제철이 아닌 해산물이나 생굴, 젓갈 등 해산물을 먹고 심각한 배탈 등 고생을 하고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배탈 등 증세가 있다면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한 줄 요약
- 문정역 인근 이자카야 @@에서 모듬회 먹음
- 평소 모듬회랑 달리 굴젓이 모듬회에 포함됨
- 여자친구랑 필자 싱싱하지 않은 해산물로 인해 위염+장염 등 심각한 배탈
- 해당 사업주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병원비와 음식값만 보상
- 해산물 등은 싱싱한지 여부 체크가 가능하면 좋으나 어려움
-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안 되어있고 싱싱하지 않은 해산물을 파는 곳은 무조건 거르는 것이 좋음
- 참고로 해당 음식점은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보험 미가입상태
- 식중독 등 발생되면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여 음식물 섭취한 곳들을 모두 알려줘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