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강화되고 있는 음주 운전 처벌 수위! 법무법인 서앤율은 음주운전 전담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며,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직접 철저한 분석과 전략을 세워 대응합니다.
전담팀과 함께
1)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 음주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처벌의 기준
* 개정후
혈중알콜농도 | 0.2% 이상 | 0.08% 이상 ~ 0.2% 미만 | 0.03% 이상 ~ 0.08% 미만 |
형사처벌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면허 취소 | 면허정지 100일, 인명사고 시 면허 취소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자
– 음주 수치가 0.2% 이상으로 매우 높은 자
– 음주운전으로 인명, 재물피해를 일으킨자
– 음주운전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자
–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 현재 누범 기간 중인자
–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자
특가법 제5조의 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 운전을 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위험 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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