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이 있어도 파산 면책이 가능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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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오래전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 채무자는 현재 70대로 1970년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리저리 떠돌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여 1979년 가구점을 어렵게 차려 운영을 하였으나, 경험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 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막지 못하여 최종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그 후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 어렵게 자금을 모아 1995년 1월 경 다시 가구점을 열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2007년 경 최종 폐업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긴 20년 이상 된 채무들의 원금을 갚지 못하여 현재는 이자가 원금의 5배가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늙고 병든 채무자로써는 도저히 이 빚을 변제할 능력이 없기에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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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전략

의뢰인은 신청 당시 일용근로로 60만원정도의 소득이 있었으나 파산신청 이후 계약직으로 일하며 월 250만원대 급여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급여를 주로 현금인출해서 사용하거나 확인되지않은 봉사단체에 후원금조로 전달하였고 복지재단측에서 서류 협조 불가능한 상황이라 면책 불허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서앤율에서는 장기근속가능한 직장이 아니라는 점 (23년 12월로 계약이 만료되었고 재연장 되지않음) 현재 배우자를 부양해야하는 이유 등을 상세히 진술하고 현금인출한 금원은 생활비 사용으로, 후원금으로 전달한 금원은 악의적인 사용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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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2023.10.12자 신청. 2024년 4월 면책 결정을 무사히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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