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주식투자 및 투자사기 피해로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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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성실히 살아오셨습니다. 일을 하다가 배우자를 만나 넉넉하지는 않지만 남부럽지않은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하지만 주식으로 약 7천만원의 손실과 거기에 겹쳐 투자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3,5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요, 충격에 빠져 직장에도 집중하지 못하다보니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고, 가정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서 배우자와도 이혼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처음 주식을 하게 된것은 가족을 좀 더 넉넉하게 해주고 싶은 욕심때문이라고 하셨는데요. 본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돌려막기를 시작하게 되며 빚의 무서움을 알게 되었고 가족도 잃고 무일푼이 된 지금 이제라도 빚을 모두 청산하고 경제적으로 새출발한 후 가족이 다시 모여 빚이 없던 시절처럼 살고 싶은게 소망이라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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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과 전략

1. 채무금 사용내역 중 약 7천만원 본인 주식투자 및 2천5백만 투자사기 피해발생 2. 23년 3월 전배우자와 이혼시 본인명의 이전 거주집(아파트) 약 9백만원(담보 차감후) 보증금을 재산분할 목적(법적 이혼시 재산분할 명령 없음에도 불구)으로 단순 증여 위 의뢰인의 경우 투자목적으로 낭비한 금액과 증여한 금액을 재산가치에 반영해야 할 여지가 있었으나 서앤율에서는 이를 소명하여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요청했던 변제금을 청산가치 반영 및 생활비 감액없이 그대로 개시받았습니다. 먼저 약 7천만원의 본인 주식투자는 가족 생활비 마련을 위한 투자였다고 소명하였고 2천5백만원의 투자사기 피해발생은 해당 경찰서의 관리미제사건 등록통지서 제출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전 배우자에게 9백만원의 증여를 한것은 본인과실로 이혼하게 되어 피해보상 및 재산분할 차원에서 증여하였다고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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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결과> 20023.10월 > 2024. 1월 개시결정 9,938만원에서 2,711만원 으로 73%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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