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음주운전 | 뺑소니 | 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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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FAQ

1)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 음주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처벌의 기준

 

* 개정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0.08% 이상 ~ 0.2% 미만

0.03% 이상 ~ 0.08% 미만

형사처벌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면허 취소

면허정지 100인명사고 시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자

 음주 수치가 0.2% 이상으로 매우 높은 자

 음주운전으로 인명, 재물피해를 일으킨자

 음주운전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자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현재 누범 기간 중인자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자

특가법 제5조의 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음주 운전을 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위험 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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